발신번호

솔라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6항 및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발신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인증(실명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스팸 메시지 발송 관련 정책)
사용 가능한 발신번호
1. 유선 전화번호: 지역 번호 포함하여 등록 (예: 031-YYY-YYYY)
2. 이동 통신 전화번호: 010-ABYY-YYYY
3. 대표 전화번호: 15YY, 16YY, 18YY 등 (번호 앞에 지역 번호 사용 금지)
4. 공통서비스식별번호: 0N0계열 번호 (번호 앞에 지역 번호 사용 금지)
부가서비스로 받은 번호(투넘버, 착신전환번호, 안심번호, 012번호) 또는 선불폰의 경우 발신번호로 등록 및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외 사항
발신번호가 112, 1335 등 특수 번호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해서만 문자 메시지 발송 가능
발신번호가 15YY, 16YY 등 대표번호 서비스인 경우에는 전체 번호수가 8자리에 한해서만 문자 메시지 발송
안심번호(030, 050 등)는 발신의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발신번호로 등록 및 사용 불가
고시 제3조제1항 6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승인한 발신 번호
필독사항
세부지침 3장 제16조 내용: 발신번호 거짓 사용에 대한 조치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시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1. 음성전화: 개인 및 기업의 경우 회선에 대한 서비스 중지
2.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문자메시지 발송: 회원 계정 잠금
3. 사설문자발송장비
가. 최초 발송번호 변작 확인 시 전화번호 변작 발송자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발송 차단
나. 2차 발송번호 변작 확인 시 서비스 중지